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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에 적용할 때 ‘이것’ 고려해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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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과실치사를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의료계에서 매우 익숙한 혐의 중 하나인데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가 사망할 경우, 유족 측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서 의료인에게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최소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과 환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사의 과실을 따져보아야 한다. 흔히 과실을 실수, 잘못 등으로 해석하곤 하지만 법적으로 과실은 그보다 더욱 큰 개념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의사는 의료행위 시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되지만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의료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지 않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못했을 때에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형사전문변호사 김범한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과실에 의한 행위와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의료행위의 특성상 보통인이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업무상과실치사를 다룰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져야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48